애 지우고 나니 범죄율이 '뚝'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전역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지역 커뮤니티의 범죄율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 법과 경제 저널에 발표된 연구 논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두 논문은 낙태를 합법화시킨 주의 범죄율이 최대 20%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는 스탠퍼드 법학대학원 교수인 존 도노휴 교수와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빗 박사로, 이들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5개 주(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워싱턴)에서 발생한 범죄율과 낙태율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에 20%가량 범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에도 90년대 이들 5개 주의 범죄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시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케이스를 꼽았다. 하지만 당시 논문이 발표된 후 낙태 합법화 판결이 나온 건 1973년이나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한 연도는 1994년 이후라며, 대부분 중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15~24세임을 고려할 때 범죄율 감소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나오자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주의 범죄율과 낙태율을 추가로 조사했다. 이들은 그 결과 두 번째 논문에서도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첫 번째 논문에서 사용된 1997년까지 낙태 합법화로 인해 폭력 관련 범죄율이 30%, 살인사건은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확대한 결과 범죄율은 36.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관련 범죄는 40.4%, 살인사건은 35.3%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데이터 추출을 위해 범죄 종류 및 체포 패턴, 범죄자 연령 등을 상정했다. 그 결과 낙태율이 높을수록 범죄율 감소도 높았다고 썼다. 한 예로 논문은 로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후인 1976년~1982년 사이, 1982년~1997년 사이, 1997년~2014년 사이의 낙태율과 범죄율(폭력, 재산, 살인)을 조사했다. 이 결과 1997년의 낙태율이 149(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에서 2014년 219.7까지 증가하는 동안 범죄율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폭력 관련은 30.4% 떨어졌으며, 재산 관련 범죄와 살인사건은 각각 35.3%, 16.2%가 줄었다. 장연화 기자낙태권 범죄율 범죄율 감소 주의 범죄율 결과 범죄율